어린이집 가해교사 영장, 2차 경찰조사 진술 내용보니…"황당 그 자체"

입력 2015-01-16 1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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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가해교사 영장

어린이집 가해교사 영장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 충격 진술
어린이집 가해교사 영장 "순간적으로 이성 잃었다" 상습폭행 부인

'어린이집 가해교사 영장'

인천 연수구 K어린이집 폭행사건이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집 가해교사에게 오늘(16일)중 영장이 신청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5일 오후 가해교사 양 모씨(33·여)를 긴급체포, 경찰서로 압송해 약 1시간30분 동안 조사를 벌였다.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8일 4세 여아의 얼굴을 때린 것은 인정하면서도 상습 폭행 혐의는 부인했다.

A씨는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이지, 폭행은 아니었다"면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오늘 중으로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학부모들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피해 어린이 어머니는 딸의 폭행 피해 사실을 다른 학부모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한다. ‘당신 아이가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양 씨에게 엄청 세게 머리를 맞아 쓰러졌다던데 괜찮냐’는 전화를 받았던 것. 아이는 양 씨로부터 ‘네가 잘못한 것이니 (엄마에게) 이야기하면 더 혼날 거다’라는 말을 듣고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4일 만인 12일 피해 아동 어머니는 어린이집을 찾아가 폐쇄회로(CC)TV 화면을 통해 폭행 장면을 확인하고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학부모들은 “다른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말 안 들으면 그 선생님(양 씨) 반으로 보낸다’고 겁을 줬을 정도였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경찰청은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아동학대 전담팀'을 구성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아동학대 피해 실태를 전수 조사한다고 발표했다.

경찰이 아동학대 피해 실태 전수조사에 나서는 기관은 어린이집 4만3752곳, 유치원 8826곳에 달한다.

경찰청은 또 16일부터 한달간 ‘아동학대 집중 신고기간’으로 삼아 기존 학교폭력 전용 신고전화인 ‘117 신고센터’로 아동학대 신고도 받는다. 이를 위해 집중 신고기간 전국 주요 도로의 전광판, 경찰서 홈페이지 팝업창, 안내 리플릿 등을 통해 신고접수 사실을 홍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교전담경찰관이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 종사자, 학교·병원·복지시설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근본적인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보육시설 내 CCTV 설치 의무화 등 제도 개선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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