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한일청구권협정은 위헌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가운데, 헌재 홈페이지가 이날 오후 2시 현재 접속자 폭주로 마비됐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 제2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 심판 사건을 각하했다.
이 조항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 국가와 국민의 재산, 권리, 이익,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위헌이 나올 경우 한일관계에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됐었다.
앞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헌재가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라면서 "현명한 판단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