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에 빠져 제정신 아니야” 친모 청부살해 혐의 임씨의 호소

입력 2019-05-14 17: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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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에 빠져 제정신 아니야” 친모 청부살해 혐의 임씨의 호소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 달라고 심부름 업체에 청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중학교 여교사 임모(32) 씨가 항소심 공판에서 “김동성에 대한 사랑 때문에 비정상적인 판단”을 했다고 진술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김범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임 씨는 내연관계에 있던 전 빙상 국가대표 김동성에 대해 “당시 사랑에 빠져있었고,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물을 없애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임씨 변호인은 “정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머니 사망 후 2~3일 만에 상속을 마치고, 상속금으로 아파트 임대차 잔금을 지불할 생각을 하지 못한다”면서 “임씨는 ‘내연남’으로 불리는 이에게 푹 빠져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해당 인물에게 거액의 선물을 사줬고, 심지어 이혼소송 변호사 비용까지 대줄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죄책감과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하루빨리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사 측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임씨에게 징역 6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내달 11일로 예정됐다.
한편 김동성은 임씨의 친모 청부 살해 사건이 불거진 뒤, 임씨와 불륜관계였다는 것이 세간에 알려지자 “단순히 친분이 있는 사이. 친모 살해 청부는 전혀 몰랐다”고 부인했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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