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에 빠져 제정신 아니야” 친모 청부살해 혐의 임씨의 호소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김범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임 씨는 내연관계에 있던 전 빙상 국가대표 김동성에 대해 “당시 사랑에 빠져있었고,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물을 없애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임씨 변호인은 “정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머니 사망 후 2~3일 만에 상속을 마치고, 상속금으로 아파트 임대차 잔금을 지불할 생각을 하지 못한다”면서 “임씨는 ‘내연남’으로 불리는 이에게 푹 빠져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해당 인물에게 거액의 선물을 사줬고, 심지어 이혼소송 변호사 비용까지 대줄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죄책감과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하루빨리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사 측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임씨에게 징역 6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내달 11일로 예정됐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