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변호사 논란? 남윤국 변호사 법적대응 시사→시끌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의 피고인 고유정의 변호를 맡은 남윤국 변호사가 사건 변호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남윤국 변호사는 13일 블로그를 통해 “형사사건 변호와 관련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남윤국 변호사는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무죄추정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남윤국 변호사는 업무 방해 시 법적 대응도 시사했다. 남윤국 변호사는 “언론에서 지금까지 보도된 바와 달리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며 “내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어떤 불법적인 행위(명예훼손∙모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나 시도가 있다면 법률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 가운데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로 지난달 1일 재판에 넘겨졌다. 고유정의 다음 공판일은 내달 2일 오후 2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속행된다.
안녕하십니까, 남윤국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제가 변호인으로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형사사건에 관하여 많은 국민적 관심과 비판적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그 사명을 다하여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고 그 재판 속에서 이 사건의 진실이 외면받지 않도록 성실히 제 직무를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만일 이런 제 업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어떤 불법적인 행위(예를 들면,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나 시도가 있다면 법률적 대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남윤국 변호사 배상
#고유정 #남윤국 변호사 #진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