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원 “CCTV로 용변보는 모습까지 노출…부당해”

입력 2020-02-13 1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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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원 “CCTV로 용변보는 모습까지 노출…부당해”

희대의 탈옥수로 불리는 무기수 신창원이 교도소의 지나친 감시가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냈던 사실이 알려졌다.

인권위에 따르면 신청원은 지난해 5월 “탈옥하고 다시 들어온 지 20년이 됐는데, 아직도 일거수일투족을 CCTV로 감시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해 왔다”는 진정서를 냈다.
신창원은 1989년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1997년 교도소를 탈옥해 무려 2년 6개월 동안 도주 생활을 하다 검거됐다. 이후 지금까지 독방에 수감돼 특별 보호를 받아왔다.

신창원은 “CCTV를 통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까지 노출되고 있다.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

이에 해당 교도소는 "장기 수형생활로 인한 정서적 불안으로 신창원이 언제든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다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신창원은 3년마다 실시되는 교정심리검사의 공격성향 포기성향 자살성향 등의 점수가 일반 수형자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고, 이에 인권위는 신창원의 진정을 받아들여 교도소의 지나친 감시로 그의 사생활과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다며 교도소장에게 이를 재검토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채널A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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