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불송치' 남현희, '전청조 공범 혐의' 벗었다

입력 2024-03-04 15: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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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3)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전청조와는 달리 사기 행각을 꾸몄다는 혐의에서 벗어났다.

뉴스1 등의 보도에 따르면, 4일 서울 송파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남현희 대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남현희는 전청조의 사기 행각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남현희는 이번 불송치 결정으로 혐의를 모두 벗게 됐다.

혐의없음 결정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을 때 내려지는 결정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남현희와 전청조의 대질조사를 세 차례 진행하는 등 두 사람의 공모 여부를 규명하는 데 주력해 왔다.

남현희는 최근 휴대폰과 증거 일체를 제출하고 자신이 전청조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크게 속은 최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반면 전청조는 지난달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전청조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재테크 강의 등을 하며 알게 된 수강생 등 27명에게 30억78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조성운 동아닷컴 기자 madduxl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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