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 회장, 검찰 긴급 체포

입력 2024-04-02 1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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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 회장이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허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8시께 허 회장이 입원해 있던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영장 집행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했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자회사인 PB파트너즈 조합원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3월 22일 황재복 SPC 대표가 사측에 우호적인 한국노총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노조 위원장이 사측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을 발표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검찰은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0년 9월¤2023년 5월 황 대표, 백모(구속기소) SPC 전무가 공모해 검찰 수사관 A(구속기소)씨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빼돌리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 사건들에 허 회장의 관여 여부가 조사 대상이다.

검찰이 허 회장을 전격 체포한 배경에는 수차례 출석에 불응하며 제시한 사유를 수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허 회장은 3월 18, 19, 21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 업무상 이유로 불응했다. 25일에는 비공개 출석했지만,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조사 1시간 만에 귀가했다. 또 검찰이 1일에도 출석을 요구했지만, 허 회장 측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검찰은 허 회장을 상대로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구체적인 경과 등을 추궁한 뒤, 조사 내용과 태도, 그간의 정황 등을 고려해 체포기간인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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