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용병들세금은?]“우린세금액몰라요”용병대부분네트계약

입력 2008-12-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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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이전트몫은구단서부담
국내 프로 무대에서 활약 중인 용병들의 세금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까. 원칙적으로 용병들은 ‘비거주자 외국인’에 해당돼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1년 이상, 한국에서 온 가족이 함께 거주한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경우에만, 국내 선수들과 똑같이 적용해 3.3%의 원천징수와 추가 납세 의무를 갖게 된다. 프로축구의 경우 , 해당 클럽재정 상태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개 구단이 세금을 대납해주는 ‘네트’ 계약을 체결한다. 즉, 자신의 손에 쥐어지는 실제 수령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K리그에서 뛰는 외국선수 상당수가 네트로 계약하지만 외부에는 공시하지 않는 게 그간의 관례였다. 그러나 튼실한 모기업을 등에 업은 빅 클럽에 비해 재정이 취약한 지방 구단들은 용병에게 세금 부과 의무를 매기는 ‘그로스’ 계약을 하는 데, 최근 남미 출신 모 선수가 ‘네트’ 계약을 했던 전 소속팀의 경우를 믿고 이적한 새 팀에서 뛰는 동안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아 국세청으로부터 수억원 대의 고지서를 받은 적도 있다. 프로농구도 ‘네트’가 대부분이란 점에서 K리그와 비슷하다. 팀당 2명씩 보유할 수 있는 용병 연봉을 합치면 35만 달러가 되는데, 이중 KBL은 방송중계로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각 구단에 3억 원씩 보조하며 나머지 금액은 각 구단이 충당한다. 또한 에이전트 몫으로 돌아가는 연봉 기준 10% 금액과 함께 22% 세금까지 전부 구단의 부담이다. 만약, 용병이 월봉(연봉) 외 출전 및 포인트 등 보너스 요인이 있다면 고스란히 자신이 챙겨갈 수 있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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