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말, 날개 달았다

입력 2011-09-1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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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 육성법 시행령이 1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한국마사회와 업계는 앞으로 말 생산, 사육, 유통, 제조업 등이 발전하며 국민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마사회

말산업육성법 시행령·시행규칙 공포
농촌 새 소득사업·일자리 창출 기대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9일 관보를 통해 공포돼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월 18일 말산업 육성법이 국회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지 여섯 달 여 만이다. 말산업 육성의 세부적인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이로써 국내 말산업은 향후 FTA 시대 농촌의 새로운 소득산업으로 자리 잡으며,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여가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말산업의 이정표가 될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해 알아본다.


● 말산업 및 말사업자 기준 정립(시행령 제2조)

말산업을 말의 생산업·사육업·조련업·유통업 및 서비스업, 말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이용한 제조업·판매업 등으로 정의했다. 말사업자는 말의 두수(3마리), 자격취득 여부, 제조나 판매 사업활동(90일이상) 등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했다.


● 말산업 육성 전담기관 지정·취소(시행령 제3조)

말산업 육성 전담기관은 말과 관련한 인력 및 시설(인력: 수의사 5명 이상 등/시설: 말 전용목장 등)을 갖춘 기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며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말산업특구의 요건 및 절차(시행령 제10·11조)

말산업특구는 말 생산·사육 시설을 갖춘 농가(50가구·500마리), 말 산업을 통한 매출규모(20억원), 승마·조련·교육 및 연구 시설을 갖춘 지역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다.

이밖에도 말산업 관련 자격시험,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신고, 말산업 특구 평가,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한국마사회를 비롯한 업계에서는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을 바탕으로 앞으로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이 이뤄진다면 2015년 말 두수가 현재 2만8000두에서 5만두로 크게 늘어나고, 말산업의 국민경제 기여효과도 2조 8000억원에서 3조 600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말산업 관련분야에서 7000여개의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말산업 육성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한국마사회는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말산업 연구소 설립,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 전문자격제도 도입 설계 등 주요 사업 추진에 본격적인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ranbi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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