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거부 안익수 감독, 제재금 50만원 부과

입력 2013-07-10 16: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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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안익수 감독. 스포츠동아DB

성남 안익수 감독. 스포츠동아DB

[동아닷컴]

한국프로축구연맹이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에 불참한 안익수 성남 감독에게 제재금 50만원을 부과했다.

공식 기자회견 거부로 인한 제재금 부과는 작년 8월 라돈치치(수원)에 이은 두 번째 사례다.

안익수 감독은 지난 7일 서울과 성남의 K리그 클래식 경기가 끝난 후 공식 기자 회견에 참석하지 않았다.

연맹은 미디어의 원활한 취재 환경 제공과 K리그 뉴스 보도 증대를 위해 경기, 심판규정 제36조(인터뷰 실시)에 의거, K리그 매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있다.

안익수 감독은 경기, 심판규정 제36조 ④항 ‘인터뷰를 실시하지 않거나 참가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단과 선수, 감독에게 제재금 50만원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거해 제재금을 부과 받았다.

한편, 연맹은 작년 8월 18일 K리그 28라운드 서울과 수원의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 참석을 거부했던 라돈치치에게 제재금 5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동아닷컴 스포츠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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