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동희. 스포츠동아DB
프로농구 승부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동희(47) 전 감독에게 징역 2년, 추징금 4700만 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18일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나청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돈을 받고 경기에 임한 것을 승부 조작이 아니고 뭐라고 하겠나. 법은 상식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강동희 전 감독에게 브로커를 통해 승부조작을 제의하고 돈을 건넨 김 모(33)씨에게는 징역 4년이 구형됐다. 강동희 전 감독은 브로커들에게 4차례에 걸쳐 4700만 원을 받고 고의적으로 주전 선수를 빼고 후보 선수를 기용하는 방식으로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동희 전 감독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한없이 부끄럽고 농구인, 농구팬들께 모두 죄송하다. 남은 삶은 사회에 빚을 갚는 봉사를 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강동희 전 감독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8일 오전 9시50분 3호 법정에서 열린다.
동아닷컴 스포츠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