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 운전’ 푸이그, 벌금 면했다… 소송 기각

입력 2013-11-07 08: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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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다저스 야시엘 푸이그. 동아닷컴DB

[동아닷컴]

‘쿠바 괴물 야시엘 푸이그(23·LA 다저스)가 난폭 운전 혐의로 처벌 받을 위기에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푸이그는 7일(한국시각) 미국 테네시주 차타누가에서 열린 공판에서 난폭 운전 혐의에 대한 소송이 기각돼 벌금형을 면했다.

앞서 푸이그는 지난 4월 차타누가에서 난폭운전 혐의로 체포됐다. 제한속도가 시속 50마일인 고속도로에서 97마일로 달리다 경찰에게 붙잡힌 것.

게다가 푸이그는 운전할 당시 보험 증서를 갖고 있지 않아 죄목이 더해졌다. 이후 푸이그에 대한 공판은 경기 일정 때문에 미뤄지다 시즌이 끝난 후에 열렸다.

LA 다저스는 론 로젠 마케팅 담당 부사장의 이름으로 판사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그의 선처를 부탁했다.

로젠은 푸이그가 연고 지역 커뮤니티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소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지역 청소년들과 잠비아 고아들을 돕기 위한 자선기금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푸이그의 변호사는 이전의 범죄 기록이 없고, 체포 당시 보험 증서가 없었지만, 보험에는 가입된 상태였다며 증거 자료를 제출하며 벌금대신 사회봉사로 형을 대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건을 담당한 데이빗 베일스 판사는 푸이그의 명성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도 결국 소송을 기각했다. 푸이그가 이전 범죄 기록이 없고, 지금은 테네시주에 거주하고 있지 않으며, 실제로 사회봉사 활동을 하고 있음을 그 이유로 들었다.

한편, 푸이그는 이번 시즌 104경기에 출전해 타율 0.319와 19홈런 42타점 출루율 0.391 장타율 0.534를 기록했다.

동아닷컴 조성운 기자 madduxl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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