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연맹, 사후약방문이라도 제대로 하라

입력 2016-05-27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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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현대 스카우트가 심판 매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축구계가 또 위기를 맞았다. 일벌백계는 물론 축구계 구성원 모두 재도약을 위한 진정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난 24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 현대와 멜버른 빅토리의 AFC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 앞서 양팀 선수들이 입장하고 있다. 스포츠동아DB

■ 클린축구위원회는 과연 제 역할 했나

3월 종합대책 ‘처벌 강화’ 소리만 요란
상벌규정 개정 등 실무적 뒷받침 시급


지난해 경남FC 전임 사장이 연루된 심판 매수 사건이 불거진 이후 대한축구협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은 반스포츠적 비위행위의 척결을 위해 범축구계 특별대책위원회인 ‘클린축구위원회’를 발족했다. 클린축구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3차례 회의를 가졌고, 3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심판비리나 선수계약비리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영구제명, 축구활동 전면금지 등 엄중한 징계를 내리는 ‘원 스트라이커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포함한 3대 대책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심판 문제 척결을 위해 심판과 구단관계자간 접촉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심판-구단간 불가피한 접촉 시 사후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한다’고 명시했다.

2013년에 벌어진 일이 뒤늦게 밝혀졌지만 이번에도 구단 관계자와 심판간의 부적절한 금전거래와 접촉이 있었던 게 사실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전북 스카우트가 K리그에 소속된 심판 2명에게 총 500만원을 제공했다.

클린축구위원회가 발족되기 이전에 벌어진 일이지만 한 가지 의문점이 남았다. 클린축구위원회는 ‘심판 문제 척결을 위해 심판과 구단관계자간 접촉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축구협회도, 프로연맹도 상벌규정을 개정하지 않았다. 프로연맹의 현재 상벌 규정은 2015년 7월에 개정된 게 마지막이었다.

축구계는 2000년대 이후 많은 사건과 사고를 겪고 있다. 승부조작, 심판매수, 임금체불 등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 그럴 때마다 협회와 연맹은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는 듯 보였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클린축구위원회를 통해 자정 노력을 하는 듯 비춰졌다. 그러나 비리행위를 한 사람을 일벌백계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방안은 뒤따르지 못했다. 클린축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협회와 연맹의 실무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상벌규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절실하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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