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KBL, 신한은행 심판 판정 관련 제소 기각

입력 2018-01-04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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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쏜튼. 사진제공|WKBL

우리은행전 판정 이의…“정상적 절차”
쏜튼 ‘U파울’ 문제도 정심으로 재확인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이 인천 신한은행의 제소를 기각했다.

WKBL은 3일 재정위원회를 열어 신한은행의 제소 건에 대해 논의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1일 아산 이순신체육관에서 열린 ‘신한은행 2017∼2018 여자프로농구’ 아산 우리은행과의 경기 직후 심판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WKBL에 제소했다.

신한은행은 4쿼터 종료 12초전 우리은행의 김정은이 카일라 쏜튼(신한은행)에게 파울을 하는 과정에서 쏜튼이 팔꿈치를 휘둘러 심판으로부터 언스포츠맨라이크(U)파울을 받은 장면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당시 비디오판독이 실시됐는데 주심이 아닌 부심의 주도 아래 진행됐다는 주장이었다. WKBL은 2017∼2018시즌 비디오 판독을 확대하며 4쿼터 혹은 연장전 종료 2분 이내에 승부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대해 주심의 권한으로 비디오 판독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비디오 판독은 3명의 심판 합의를 통해 주심 주도 아래 이뤄지도록 했다.

WKBL 재정위원회는 “이순신체육관 내 CCTV 영상까지 동원해 확인한 결과, 정상적인 절차대로 진행되었다”고 판단해 신한은행의 제소 요청을 기각했다. 제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신한은행은 100만원의 공탁금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신한은행은 또한 팔꿈치를 휘두른 쏜튼의 동작이 어떤 이유에서 U파울로 지적을 받았는지에 대해 심판설명회를 요청했다. 신한은행은 쏜튼의 동작에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U파울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WKBL측은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일어날 경우 U파울을 지적하도록 되어있다”며 판정에는 문제가 없었음을 알렸다.

쏜튼의 U파울이 정심으로 확인이 됐지만, 이는 이번 시즌 판정 기준과 차이가 있어 논란이 줄어들지 않을 전망이다. WKBL 심판들은 유독 신체접촉에 대해서 관대했다. 팔꿈치를 고의적으로 휘두르는 동작이 수차례 나왔음에도 U파울 지적은커녕 휘슬도 불리지 않았다. 선수가 출혈이 있는 상황에서도 경기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적도 있었다.

이번 일로 인해 구단과 연맹, 심판들의 불신이 더 깊어질 우려가 높아졌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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