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비디오판독 5분 이내로 제한 “시간 내 번복 근거 못 찾으면 원심 유지”

입력 2018-02-01 09: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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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KBO(총재 정운찬)가 1월 24일(수) KBO 회의실에서 규칙위원회를 열고 2018 리그규정과 야구규칙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규칙위원회에서는 올해부터 원활한 경기 운영을 위해 비디오판독 가능 시간을 5분으로 제한하기로 했으며, 5분 내에 판정을 뒤집을 만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할 경우 원심을 유지하기로 했다. 미국 메이저리그는 2분의 시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규칙위원회는 리그규정 제15조도 변경하여 경기 중 선발 또는 구원투수가 심판진이 인정한 명백한 부상으로 인해 첫 타자를 상대하지 못하고 교체되는 경우 같은 유형의 투수로 변경해야 한다는 규정을 선발투수에 한해서만 적용하기로 했다. 교체되는 선발투수의 투구 유형도 좌투수-좌투수, 우투수-우투수만 동일하게 하고, 언더핸드와 사이드암 규정은 삭제했다. 구원투수의 경우는 교체 시 투구하는 손이나 유형이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

고척 스카이돔에 적용되는 그라운드룰도 일부 변경해 파울 지역 천장에 맞고 낙하한 공을 잡으면 아웃으로 판정하던 것을 포구 여부와 관계없이 파울로 판정하기로 했다.

규칙 제10.07(주2)(2)와 관련해서는 타자가 안타를 쳤으나, 3루주자가 홈을 밟지 않아 3번째 아웃이 선언됐다면 이때 타자의 기록은 단타로만 기록하던 것을 단타 또는 2루타로 기록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규칙위원회는 이 밖에도 올해 시범경기부터 경기 중 퇴장, 주자 재배치, 수비 방해 등 특이 상황이 발생할 경우 팬과 미디어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심판 팀장(팀장이 대기심인 경우 선임 심판)이 직접 장내 안내방송을 통해 해당 판정에 대해 설명하기로 했다.

구단의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구장 내야 펜스 광고에 LED 보드 설치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심판이 플레이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하는 경우 운영을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 날 규칙위원회에서는 더블 플레이 방해 금지 규정과 자동 고의사구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으나, 올 시즌 미국, 일본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국제대회 반영 여부 등을 확인해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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