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 훔치기’ 휴스턴, ‘단장-감독 자격정지’ 등 징계 확정

입력 2020-01-14 05: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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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 힌치-제프 르나우.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J. 힌치-제프 르나우.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동아닷컴]

전자기기를 이용한 사인 훔치기로 논란이 된 휴스턴 애스트로스. 메이저리그 사무국의 징계가 내려졌다. 하지만 우승 기록은 삭제되지 않았다.

미국 디 애슬레틱은 14일(한국시각) 지난 2017시즌 전자기기를 이용한 사인 훔치기가 적발된 휴스턴 구단에 대한 징계 내용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휴스턴 제프 르나우 단장과 A.J. 힌치 감독은 1년간 자격이 정지됐다. 또 휴스턴은 2020, 2021년 드래프트에서 1,2라운드 지명권을 박탈 당했다.

또한 벌금 500만 달러가 부과된다. 단 당시 벤치코치를 역임한 알렉스 코라에 대한 징계는 내려지지 않았다.

코라에 대한 징계는 보스턴 레드삭스의 사인 훔치기 조사가 끝난 뒤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징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유보된 것이다.

메이저리그 역사를 돌이켜 볼 때는 무거운 징계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 절대적인 측면에서는 가벼운 징계로 봐도 무방하다.

또 선수에 대한 징계는 전혀 내려지지 않았다. 이는 르나우 단장과 힌치 감독만의 책임이 아니다. 휴스턴 선수들 역시 공범이다.

휴스턴은 지난 2017시즌 홈구장 미닛 메이드 파크 외야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상대팀 포수 사인을 촬영한 뒤 이를 덕아웃에 전했다.

이를 전달 받은 선수들은 덕아웃의 쓰레기통을 두들기는 방법으로 상대팀 사인을 전했다. 이는 마이크 파이어스의 폭로 등을 통해 알려졌다.

동아닷컴 조성운 기자 madduxl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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