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토토, 적중상금 및 발매취소로 인한 환급금 찾아가세요

입력 2020-03-05 13:00: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가 환급시효 기간이 임박한 적중상금 및 환불금에 대한 고객들의 발 빠른 수령을 촉구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축구토토, 야구토토, 농구토토, 배구토토, 골프토토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스포츠토토 게임에서 경기결과를 정확히 맞힌 적중자에게 지급되는 적중상금이나 발매가 취소되어 환불 처리되는 경우 환급 시효인 1년 이내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 모두 체육진흥기금으로 귀속된다.

이처럼 귀속된 금액은 시효완료 즉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되고, 그 기금은 ▲올림픽기념사업 ▲학교체육지원사업 ▲청소년 및 소외계층 체육지원 ▲경기 주최단체 지원 등 체육진흥기금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쓰이게 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무관중 경기를 이어가던 한국배구연맹(KOVO)이 2일 남자프로농구에 이어 리그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프로야구는 14일 개막 예정이던 시범경기를 전격 취소했고, 프로축구는 지난달 29일로 잡아놨던 시즌 개막 날짜를 무기한 연기했다.

이처럼 국내 스포츠계 일정이 급격하게 변화되면서 발행된 상품이 취소되거나 환불 처리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상품을 구매한 이후에도 다시 한번 일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발매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구입한 영수증을 지참하고 판매점을 방문하면 구입금액을 전액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또한 참여금액의 100배가 넘는 적중금액은 IBK기업은행을 찾아가면 환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부주의로 영수증을 분실하거나 발매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

케이토토 관계자는 5일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각 리그가 중단 및 연기를 결정하면서 발매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다”며 “혹시라도 아직까지 환급금이나 적중상금을 찾아가지 않은 고객들은 환급시효가 완료되기 전에 반드시 수령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스포츠동아]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