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낼테니제발회원권만은…”

입력 2009-05-27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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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회원권압류’체납세징수효과…쉽게팔리고기명제덕에본인이용제한
고액의 세금 체납자를 대상으로 골프회원권 등을 압류, 공매해 체납 세금을 징수하겠는 국세청의 조치가 특효를 거두고 있어 화제다.

도대체 골프회원권이 뭐기에 몇 년씩 내지 않던 세금을 체납자들이 한꺼번에 내게 만드는 것일까.

국세청이 체납자의 골프회원권을 압류하겠다고 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환금성이다. 압류절차가 간단하고, 공매가 편해 쉽게 현금화할 수 있다. 시장에 내 놓을 경우 즉시 매매된다.

두 번째는 골프회원권의 기명제라는 점이다. 상습 체납자 대부분은 차명으로 재산을 관리한다. 따라서 재산을 찾아내 압류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골프회원권은 기명제다. 본인이 이용하기 위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차명으로 관리할 수 없다. 차명인 경우 본인의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세청은 2000년대 들어 골프회원권의 전산화 작업을 마치고 직접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 체납자 입장에서도 골프회원권은 충분한 재산가치와 이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처분을 원치 않는다. 최근 경제위기로 회원권의 가치가 하락했지만, 그동안 높은 수익률을 보여 오면서 안정적인 투자처로 주목받았다.

분양가 5억 원의 가평베네스트골프장은 최고 17억 원까지 상승했다.

레이크회원권 박상민 팀장은 “공매시장에서도 골프회원권의 인기는 높은 편이다. 감정가 역시 시세의 90∼95%%까지 근접해 낙찰된다. 최근 진행된 공매에서는 남서울과 태광 골프장의 회원권이 시세보다 10%% 싼 가격에 낙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골프회원권의 유래는?

우리나라에 골프회원권이 등장한 것은 1964년 개장한 한양 골프장이 최초로 예탁금회원을 모집하면서부터다. 이는 일본의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한 사례다. 당시 일본에서는 예탁금제 골프장이 유행했고, 이를 그대로 우리나라에 도입했다.

예탁기간 만료 시에는 분양금액만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골프장개발자는 소액의 자본으로 골프장을 건설할 수 있고, 회원권을 분양받은 골퍼는 시세상승으로 이득을 챙겼기 때문에 인기가 급등했다.

그러나, 2008년 터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시세가 고점대비 최고 50%% 이상 하락하면서 예탁금 회원제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이 제기되고 있다.

만기 시점에서 회원권의 시세가 분양가보다 떨어져 있을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골프장이 안아야 한다.

일본의 경우 버블을 겪으면서 골프회원권의 시세가 최대 90%%까지 빠지면서 골프장의 줄도산으로 이어졌다.

이런 문제점들이 속출하자 최근 신설골프장에서는 예탁금제 회원모집을 포기하고, 아예 대중골프장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생겼다.

전북의 고창, 선운레이크 골프장 등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했다.

○골프회원권 발행과 모양

골프회원권은 정해진 형식이 없다. 따라서 골프장마다 다양한 형태로 제작된다. 대게는 상장처럼 생겼다. 최초로 회원을 모집했던 서울과 한양골프장은 현재의 크기보다 2배나 큰 회원권을 제작해 배포했다.

경기도에 위치한 N골프장의 경우 금으로 특별 제작한 회원증을 발급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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