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 성폭행 체포→피의자 “보석금 낮춰달라”…피해자 남아 출산

입력 2019-01-24 14:49: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크게보기

식물인간 성폭행 체포→피의자 “보석금 낮춰달라”…피해자 남아 출산

식물인간 상태인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 간호조무사가 체포된 가운데 ‘식물인간 여성 성폭행’ 남성이 보석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JTBC 보도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각) 미국 애리조나주의 한 장기 요양병원에서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는 20대 여성 환자를 성폭행해 출산하게 한 남자 간호조무사가 체포됐다.

현지 경찰은 “36세 용의자 네이선 서더랜드는 성폭행이 발생했을 당시 피해 여성의 치료를 담당한 면허가 있는 간호조무사다. 현재 그를 성폭행 및 취약 성인 학대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3살 때 뇌 병변을 앓아 애리조나주 하시엔다 헬스케어 병원에서 장기간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는 29세 여성이 서덜랜드에게서 성폭행당한 뒤 지난달 29일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아이는 건강한 상태이며, 지역사회가 아이를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병원 의료진이 피해 여성의 임신 상태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시엔다 헬스케어 병원의 한 의사는 이번 사건으로 사직했으며, 다른 한 명은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로 지목된 서덜랜드는 수정헌법 5조의 불리한 진술 거부 조항을 들어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경찰은 “이번 사건은 최근 30년래 보고된 적이 없는 매우 드문 사례”라고 말했다. 또한, 용의자가 피해 여성에게 몇 차례 성폭행을 저질렀는지, 추가 피해자는 없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덜랜드는 현재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수정헌법 5조에 따라 경찰의 수사에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법원은 서덜랜드에게 현금 50만 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했으며, 전자 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해다. 그러나 서덜랜드 측은 전과가 없고, 어린 아이를 두고 있는 아버지인 점을 근거로 보석금을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DNA 이외에는 증거가 없다. 다시 DNA 검사를 할 것”이라면서 “모든 피고인처럼 유죄로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인 상태”라고도 주장했다.

그런 가운데 요양병원 측은 범인의 검거 소식에 성명서를 내놨다. 우선 서덜랜드를 채용할 때 광범위한 배경 조사를 실시했었다면서 체포 소식에 즉히 해고했다고 전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식물인간 성폭행 체포. 사진|JTBC 보도 캡처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