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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A군은 훈련시간이 아닌 자유시간에 선수촌 밖에서 술을 마셨기 때문에 국가대표 상벌 내규에 따라 처벌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그러나 빙상연맹 관계자는 “미성년자 선수가 음주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연맹 관계자를 선수촌으로 보내 정확한 상황을 조사했고, 상벌위원회를 통해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A군이 국가대표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조항에 명시된 ‘국가대표는 국가를 대표하는 신분으로서 스스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삼가며 사회적 책임감과 도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위반한 것은 명백하기 때문이다.
이번 일로 인해 한국쇼트트랙은 다시 한번 선수 관리에 소홀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9월에는 쇼트트랙대표팀 훈련 도중 선배 선수가 후배 선수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져 비난을 산 바 있다.
배영은 기자 ye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