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후배 성희롱 혐의’ 임효준, 빙상연맹 상대로 징계 무효 확인 소송 중

입력 2020-03-27 17: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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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동성 후배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24)이 빙상경기연맹을 상대로 자격정지 1년 징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빙상연맹에 따르면 임효준은 지난해 11월 빙상연맹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냈으며, 지난해 12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현재 징계가 정지돼 본안 소송을 앞둔 상태다.

앞서 임효준은 지난해 6월 17일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훈련 중 클라이밍 기구에 오르던 대표팀 후배의 바지를 벗겨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후배 선수는 성희롱으로 감독과 선수촌에 임효준을 신고했고, 빙상연맹은 CCTV 영상 등을 조사한 후 임효준에게 선수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

이에 임효준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재심을 신청했으나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가 이를 기각했고, 임효준은 동부지법에 빙상연맹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징계 무효 확인 소송에 나섰다.

이에 동부지법은 지난해 12월 임효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본안 소송 1심 판결까지 징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 현재 징계는 정지된 상태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26일 열린 1차 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효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한편, 임효준에 대한 선고 공판은 5월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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