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영쇼핑몰 가짜후기 올려 ‘90억대 매출?’…누리꾼 ‘경악’

입력 2012-07-09 15: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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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백지영, 유리 등 쇼핑몰을 운영 중인 연예인들이 소비자 기만 등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6개 연예인 쇼핑몰의 전상법 위반행위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백지영, 유리 이외에 방송인 진재영, 황혜영, 김준희, 한예인, 김용표 등 6명의 연예인들이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됐다.

쇼핑몰 사업자들은 제재 사실을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3~7일간 게시해야 한다.

그룹 쿨 멤버 유리와 가수 백지영이 함께 운영하는 ‘아이엠유리’는 회사 직원들이 허위로 사용 후기를 작성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각 등 근무수칙을 지키지 않은 직원에게 사용 후기 5회를 쓰도록 하는 등 작년 4월부터 올 4월까지 총 997개의 가짜 사용 후기를 올렸다.

김준희의 ‘에바주니’는 사은품 이벤트 진행 당시 추첨 방식이 아닌 임의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했고, 황혜영의 ‘아마이’는 쇼핑몰에 불리한 내용의 후기를 미공개해 각각 8백 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명령 받았다.

배우 진재영이 운영하는 연예인 쇼핑몰 1위 ‘아우라제이’는 전자상거래법상 반품이 가능한 실크소재, 흰 색상, 세일 상품의 반품을 금지하다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연예인 쇼핑몰은 일반 쇼핑몰보다 대중적 인지도가 높아 법 준수 여부가 중요하다”며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130여 개 연예인 쇼핑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백지영 트위터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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