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 법정구속 징역 1년6월’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1일 사기와 공갈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강병규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강병규는 2008, 2009년 이모 씨에게 각각 3억 원과 6200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법원은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공동 공갈)등에 대해 별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강병규가 여자친구 최모 씨를 앞세워 이병헌을 협박하고 합의금을 요구한 점이 인정된다. 또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장에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강병규는 “억울하다”며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
사진 | 스포츠동아 DB, ‘강병규 법정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