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 법정구속 ‘징역 1년6월’…사기 혐의·이병헌 협박 유죄

입력 2013-02-01 12: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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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규 법정구속 징역 1년6월’

야구선수 출신 방송인 강병규(41)가 사기혐의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1일 사기와 공갈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강병규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강병규는 2008, 2009년 이모 씨에게 각각 3억 원과 6200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법원은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공동 공갈)등에 대해 별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강병규가 여자친구 최모 씨를 앞세워 이병헌을 협박하고 합의금을 요구한 점이 인정된다. 또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장에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강병규는 “억울하다”며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

사진 | 스포츠동아 DB, ‘강병규 법정구속’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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