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현정 아나운서-배우 박상아
인천지검 외사부는 19일 "두 사람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킨 정황이 포착됐다. 이달 중에 노현정과 박상아를 소환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려면 부모 가운데 한 명이 외국인이거나 학부모가 자녀와 함께 외국에 3년 이상 체류해야 한다. 하지만 노현정과 박상아의 자녀는 외국체류기간이 3년이 넘지 않는 등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현정과 박상아는 검찰이 외국인학교 부정입학과 관련한 수사를 시작하자 자녀를 자퇴시켜 다른 학교로 전학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노현정과 박상아는 검찰의 수사 초기부터 수사 선상에 올랐지만 다른 학부모처럼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입학관련 서류를 위조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돼 1차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하지만 부정입학 사실이 입증되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사법처리될 가능성은 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학부모 47명을 기소했다.
이날 인천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는 학부모 21명이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년, 80∼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노 전 아나운서는 2006년 정주영 전 회장의 손자 대선씨와 결혼해 두 아이를 모두 미국에서 낳았다. 박상아는 2004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와 결혼해 미국에서 아이를 낳았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