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성현아, 결국 유죄 판결, 벌금 200만 원형

입력 2014-08-08 17: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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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성현아가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8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안산지청 형사 제8단독 404호 법정에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증인 A 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B 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면서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 200만 원 형을 내렸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성현아가 불출석한 가운데 변호인만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후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성현아는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성현아 유죄 판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성현아 유죄 판결, 200만 원보다 명예 실추가 더 크다”, “성현아 유죄판결 앞으로 TV에서 보기 어렵겠어”, “성현아 유죄 판결 항소할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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