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진실 밝혀질 것”vs여배우 측 “허위사실엔 법적대응”
진실은 오리무중인 가운데 2심 결과에 따른 배우 조덕제와 여배우 A 씨의 상반된 주장이 여론전으로 진화하고 있다.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여배우 A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 유죄 판결을 받은 조덕제가 지난 7일 두 번째 기자회견을 가지 가운데 여배우 A 씨 측이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입장을 밝혔다.
여배우 A 씨 측의 피해자의 법률대리인 이학주 변호사는 15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여배우 A 씨에 대한 강제추행사건 및 무고와 관련해 남배우 B 씨에 대해 항소심법원이 강제추행 및 무고에 대해 징역 1년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하고 신상정보등록대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했다. 이 사건에 대해 남배우 B 씨와 검찰이 모두 상고를 하여 상고심에 계속 진행 중으로 피해자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언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대응을 자제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런데 일부 언론의 무분별한 피해자 신원노출과 일부 비상식적인 사람들의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행위, 입에 담을 수 조차 없는 욕설 등으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적 가치가 극심하게 침해당하게 됐고, 이는 일부 언론인들이 여배우 A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데 기인하는 바, 여배우 A 씨에 대한 허위비방사실이 유포되게 된 경위를 알리고자 한다”며 일부 보도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을 전했다.
조덕제의 기자회견 등에 대해서는 “현재시점에서 피해자의 동의없이 남배우 B 씨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자칫 대중에게 왜곡된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오인시킬 우려가 있으며 법원의 판결에 대한 근거없는 불신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인 여배우 A 씨가 더는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피해자 측에 사실확인을 요청해 확인된 사실만을 신중하게 보도하여 주시기를 부탁한다”며 “일부 언론 매체는 배우인 피해자의 얼굴이 공개된 영상과 필름을 게재하고 있는 바,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을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오니, 이를 게재한 언론매체는 즉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모든 기사를 삭제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또 “일부 비상식적인 사람들도 인터넷 등에서 피해자의 성명을 노출시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폭언과 욕설을 하고 있는 바,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24조제2항(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위반죄, 정통망법 제70조 명예훼손죄,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바, 이러한 글을 게재한 사람들도 이를 즉시 삭제하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며 “이러한 피해자의 간곡한 요청에도 누구든지 계속해 피해자인 여배우 A 씨의 얼굴을 게재하거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여배우 A 씨에 대한 허위사실 및 욕설을 계속 게재할 때에는, 이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형사상 민사상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조덕제는 7일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며 본인의 심경을 대중에게 직접 전달했다. 그는 “알려진 바와 같이 2년 6개월 동안 기나긴 송사를 벌여왔고 이제 대법원에까지 이르게 됐다. 힘들고 고달픈 송사 과정에서 억울함과 답답함에 무너지려는 마음을 다잡고 갈기갈기 찢긴 가슴을 잡으며 앞으로 걸어가면 진실이 밝혀질 거라 믿고 버텨왔다”고 말했다.
2심 재판부의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감독의 지시에 충실한 내 연기를 연기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회의 일반적인 성폭력 상황으로 받아들였다. 영화에 몰입한 연기자의 열연을 현실 상황에서 흥분한 범죄자가 한 행동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영화적인 리얼리티로 인해 현실에서 일어난 것처럼 혼동한다면 그로 인한 판단은 정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조덕제는 “2심 재판부는 영화적인 의미에서의 연기적인 리얼리티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했다. 2심 재판부는 내가 추행을 했다는 명확한 근거도 밝히지 못했다. 판사는 내가 연기를 하다가 일시적으로 우발적으로 흥분해서 그랬다고 판단했다. 우발적으로 흥분했다는 내용만 봐도 영화적 몰입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와 영화 촬영, 연기 상황에 대한 구분을 전문가인 영화인들은 알 것”이라고 말했다.
여배우의 하체를 추행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고소된 당시부터 나는 단 한 번도 추행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해왔다. 1심에서도 ‘추행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무죄가 난 것이다. 나는 여배우의 바지 안에 손을 넣은 적이 없다. 상체 위주의 연기였고 바지를 내리거나 그 안에 손을 넣는 연기를 할 필요가 없었다. 그렇게 하라는 감독의 지시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상호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배우 A씨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조덕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 결과 조덕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달 13일 2심 공판 재판부는 무죄였던 원심을 깨고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던 영화진흥위원회 측은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은 다룰 수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다음은 여배우 A 측 공식입장 전문>
여배우A에 대한 강제추행사건 및 무고와 관련하여 남배우A씨에 대해 항소심법원이 강제추행 및 무고에 대해 징역1년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하고 신상정보등록대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남배우A와 검찰이 모두 상고를 하여 상고심에 계속 진행 중으로 피해자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언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대응을 자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의 무분별한 피해자 신원노출과 일부 비상식적인 사람들의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행위, 입에 담을 수 조차 없는 욕설 등으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적 가치가 극심하게 침해당하게 되었고, 이는 일부 언론인들이 여배우A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데서 기인하는 바, 여배우A에 대한 허위비방사실이 유포되게 된 경위를 알리고자 합니다.
남배우A가 강제추행치상으로 재판이 진행되자, 2016년 7월 경부터, 특정 언론매체에서 기자 2명이 여배우A를 비방할 목적으로 근거없이 유명인 백종원이 대표로 있는 프랜차이즈 식당을 대상으로 거액을 요구하면 협박했다, 보험사기를 쳤다, 교수가 아님에도 교수를 사칭했다 등 여배우A에 대한 허위사실을 5차례에 걸쳐 보도하였고, 다른 언론매체들이 사실확인조차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인용, 내지 보도를 하여 여배우A에 대한 허위사실유포가 급속도로 확대, 재생산되어 여배우A에 대한 인격권침해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언론매체 대표는 “특종을 내주겠다고 하여 신규 채용된 기자 1명이 직접 여배우 A에 대한 기사를 허위로 편집 및 작성하고, 이를 2016. 7. 경 해당 언론매체 홈페이지에 본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하여 여배우A 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미지를 깍아 내린 것이라고 사실확인을 해주었습니다.
그 후, 그 기자는 자신의 지인 1명을 기자로 입사시켰고, 새로 입사한 기자는 입사 후 부터 컴퓨터에 여배우A에 대한 폴더를 따로 만들어 여배우A에 대한 비방기사만을 보도하였고,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2명의 기자는 남배우A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일방적으로 회사를 그만두었다.” 는 사실확인을 해주었습니다.
그 후, 이와 같은 여배우A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 보도자료가 여배우A에 대한 강제추행치상 사건의 1심 재판부, 2심 재판부에 까지 제출 되었습니다.
해당 허위기사를 보도한 기자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70조 제2항)위반죄’로 기소되어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니, 해당 기사를 인용,보도한 다른 언론기관들도 피해자의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허위사실 보도를 중지하시고 게재된 기사를 삭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언론기관 종사자 여러분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1) 현재시점에서 피해자의 동의없이 남배우A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자칫 대중들에게 왜곡된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오인시킬 우려가 있으며 법원의 판결에 대한 근거없는 불신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인 여배우A가 더 이상의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피해자 측에 사실확인을 요청하시어 확인된 사실만을 신중하게 보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일부 언론 매체는 배우인 피해자의 얼굴이 공개된 영상과 필름을 게재하고 있는 바,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을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오니, 이를 게재한 언론매체는 즉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모든 기사를 삭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3) 아울러, 일부 비상식적인 사람들도 인터넷 등에서 피해자의 성명을 노출시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폭언과 욕설을 하고 있는 바,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24조제2항(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위반죄, 정통망법 제70조 명예훼손죄,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바, 이러한 글을 게재한 사람들도 이를 즉시 삭제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계속하여 피해자인 여배우A의 얼굴을 게재하거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여배우A에 대한 허위사실 및 욕설을 계속 게재할 때에는, 이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형사상 민사상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 변호사 이학주
<다음은 조덕제가 두번쨰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 전문>
20여년간 연기자로 살아온 연기자 조덕제다. 나는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2년 6개월 동안 기나긴 송사를 벌여왔고 이제 대법원에까지 이르게 됐다. 힘들고 고달픈 송사 과정에서 억울함과 답답함에 무너지려는 마음을 다잡고 갈기갈기 찢긴 가슴을 잡으며 앞으로 걸어가면 진실이 밝혀질 거라 믿고 버텨왔다.
1심과 2심에서의 차이는 재판부의 시각과 관점의 차이다. 1심에서는 영화 현장의 특수성과 촬영장의 상황을 통해 이해를 구하고자 노력했다. 참여한 스태프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했고 스태프가 증인으로 나와 증언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업무상의 정당 행위로 판단하고 촬영 중의 연기로 판단, 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재판부는 여배우의 주장이 일관되다는 이유를 들어 유죄 선고를 했다. 감독의 지시에 충실한 내 연기를 연기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회의 일반적인 성폭력 상황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영화에 몰입한 연기자의 열연을 현실 상황에서 흥분한 범죄자가 한 행동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런 느낌이 들었다면 연기자는 감독의 지시와 자신의 배역에 충실한 것으로 리얼리티를 살렸다는 칭찬을 받을 것이 맞을 것이다. 영화를 보면서 감동하고 화를 내는 동질성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이야 말로 감독과 연기자들이 원하는 것이다.
영화적인 리얼리티로 인해 그것이 현실에서 일어난 것처럼 혼동한다면 그로 인한 판단은 정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영화적인 의미에서의 연기적인 리얼리티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내가 추행을 했다는 명확한 근거도 밝히지 못했다. 판사는 내가 연기를 하다가 일시적으로 우발적으로 흥분해서 그랬다고 판단했다. 우발적으로 흥분했다는 내용만 봐도 영화적 몰입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와 영화 촬영, 연기 상황에 대한 구분을 전문가인 영화인들은 알 것이다.
영화인에게 물어봐달라. 20년 이상을 연기한 조단역 배우가 그 많은 스태프가 있는 현장에서 연기하면서 일시적으로 흥분할 수도 없을뿐더러 흥분 상태에서 연기자임을 망각하고 성추행을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정신병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현재 영화계 내에도 신문고라고 하는 기구가 있다. 영화계 문제를 자체적으로 원만히 해결하고 사실 관계의 확인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 중인 사건은 다루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 사건을 다루지 않았다.
촬영장에서 생긴 일로 인해 생긴 법정다툼이니 어느 한 쪽의 편을 들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몇몇 영화단체들은 무죄가 선고된 1심 후에 여성 민우회 등과 함께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취했다.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적극 개입하기 시작한 그들은 사실 확인과 진실 규명도 없이 나를 매도하고 공격했다. 왜, 어떤 이유로 여성 단체를 따라다니며 그들의 주장과 입장만을 따르고 피켓을 들고 서 있는 것인가. 그 과정에서 내 목소리와 입장을 묻지도 들어주지도 않았다. 무슨 이유로 나를 비판하는지 물어보고 싶다.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총책임자는 감독이다. 영화 전체의 흐름뿐 아니라 총괄을 맡는다. 촬영장에서 벌어지는 사고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즉각 조치를 취하게 된다. 좋은 영상을 찍는 것뿐 아니라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는 것이 감독의 또 다른 의미다. 부부 사이 강간 장면을 연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뭇 긴장 상태였다. 가까운 거리에 감독님과 카메라 감독과 스태프의 시선이 있었다. 촬영 상황에 문제가 있었다면 여배우는 당연히 촬영을 멈춰달라고 요구해야 했다. 감독님도 NG를 외치고 상황을 정리해야 했다. 그러나 감독님은 OK 사인을 내며 “만족스러운 촬영”이라고 했다.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촬영 수위가 높다면서 촬영이 끝난 후에야 감독과 따로 이야기했다. 감독으로서는 내가 사과하는 선에서 여배우의 불평을 무마하고 끝낼 수 있다고 생각했나 보다. 내가 달래야 하니까 사과하고 끝내자고 한 것 같다.
그럼에도 노출에 민감한 여배우의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았고 영화 촬영을 못 한다고 감독을 몰아세웠다. 두 사람이 한 편이 되어서 조단역을 맡은 나를 강제 하차시키는 상황까지 몰고 갔다. 법정으로까지 옮겨졌다. 나에게는 배우로서 살아온 평생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힘든 싸움이 됐다. 나는 영화인마저 등돌린 상황에서 혼자 모두 감내하고 버텨나가야 했다.
하지만 내 기대와는 달리 2심 선고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말았다. 판사님이 판결문을 낭독하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고 넋 나간 사람처럼 한동안 재판장에 서 있었다. 내가 평생을 바친 연기가 나를 향한 비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저 연기 열정을 바치고 더 나은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감독님의 지시에 따른 것이 나를 이처럼 구렁텅이에 밀어 넣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나는 결코 쓰러지지 않고 또 다시 진실의 문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내가 쓰러진다면 그들은 기뻐 날 뛰며 축하연을 열고 진실을 묻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시간에도 묵묵하게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는 조단역 배우와 열악한 처우에도 불구, 내일을 꿈꾸는 영화 스태프에게 좌절을 안길 수 없기 때문이다.
특정 영화 단체들은 1심 무죄 선고 후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깨고 나를 비난했다. 여성 단체와 더불어 온갖 방법을 동원, 2심에서 유죄가 나오도록 만들었다. 그들이 원한대로 유죄 판결이 나자 보란 듯이 ‘유죄 환영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다시 한 번 그들에게 묻고 싶다. 왜 나의 무죄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인가. 아니, 왜 그토록 내 유죄 판결을 원했던 것인가. 듣고 싶다. 사실 파악을 위한 노력을 하긴 한 건지. 당사자인 나에게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연락해본 일은 있는지 묻고 싶다. 그들에게는 조덕제가 성추행범이 되어야만 했던 것 같다. 재판을 통해 경험한 바에 따르면 여성 관련 단체들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 편에 선다는 논리를 앞세워 기자회견, 포럼, 성명서 낭독을 해 영화계에 성폭력이 가득하다는 식으로 영화계를 매도할 것이다. 이에 공조한 몇몇 영화 단체들은 그들 뒤에 서서 그들이 쥐어준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따라할 것이다.
깊은 생각 끝에 내가 내린 결론은 이러하다. 문제는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영화인 전체의 문제다. 우리 영화계가 내 사건을 빌미로 영화계와 무관한 여성 단체에 매도되고 좌지우지되는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 영화 외적인 단체가 존재의 이유를 부각하고 이슈를 만들기 위해 우리 영화계를 이용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 영화계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단체들에 의해 내 사건이 왜곡되고 과장되고 애꿎은 희생자가 양상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나 말고도 또 다른 희생자가 단체에 의해 만들어질 수도 있다.
나는 제안한다. 내 사건을 영화인들의 손으로 철저히 진상 조사해주고 검증해줬으면 좋겠다. 여성 단체의 입장에 선 단체들도 영화를 사랑하는 영화인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내 사건을 제대로 다시 조사하고 진실을 규명하는데 동참해 달라. 여성 단체에 치우지지 말고 영화계로 돌아와서 처음부터 공정한 절차로 진상을 규명해주기를 간절히 호소한다.
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사용해 본 사건을 검증한다면 어떤 조사에도 당당히 임할 것이다. 스스로 시험대 위에 오르겠다. 영화인들만이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향후 영화계 전반에 미칠 영향력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외부 세력에 의해 영화계가 좌지우지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를 조사해달라. 어떤 시험대라도 오르겠다. 영화인들이 조사하고 검증한 결과라면 마땅히 나는 결과를 존중하고 받아들이겠다. 영화인들이 함께 나서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진실은 오리무중인 가운데 2심 결과에 따른 배우 조덕제와 여배우 A 씨의 상반된 주장이 여론전으로 진화하고 있다.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여배우 A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 유죄 판결을 받은 조덕제가 지난 7일 두 번째 기자회견을 가지 가운데 여배우 A 씨 측이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입장을 밝혔다.
여배우 A 씨 측의 피해자의 법률대리인 이학주 변호사는 15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여배우 A 씨에 대한 강제추행사건 및 무고와 관련해 남배우 B 씨에 대해 항소심법원이 강제추행 및 무고에 대해 징역 1년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하고 신상정보등록대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했다. 이 사건에 대해 남배우 B 씨와 검찰이 모두 상고를 하여 상고심에 계속 진행 중으로 피해자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언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대응을 자제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런데 일부 언론의 무분별한 피해자 신원노출과 일부 비상식적인 사람들의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행위, 입에 담을 수 조차 없는 욕설 등으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적 가치가 극심하게 침해당하게 됐고, 이는 일부 언론인들이 여배우 A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데 기인하는 바, 여배우 A 씨에 대한 허위비방사실이 유포되게 된 경위를 알리고자 한다”며 일부 보도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을 전했다.
조덕제의 기자회견 등에 대해서는 “현재시점에서 피해자의 동의없이 남배우 B 씨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자칫 대중에게 왜곡된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오인시킬 우려가 있으며 법원의 판결에 대한 근거없는 불신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인 여배우 A 씨가 더는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피해자 측에 사실확인을 요청해 확인된 사실만을 신중하게 보도하여 주시기를 부탁한다”며 “일부 언론 매체는 배우인 피해자의 얼굴이 공개된 영상과 필름을 게재하고 있는 바,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을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오니, 이를 게재한 언론매체는 즉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모든 기사를 삭제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또 “일부 비상식적인 사람들도 인터넷 등에서 피해자의 성명을 노출시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폭언과 욕설을 하고 있는 바,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24조제2항(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위반죄, 정통망법 제70조 명예훼손죄,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바, 이러한 글을 게재한 사람들도 이를 즉시 삭제하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며 “이러한 피해자의 간곡한 요청에도 누구든지 계속해 피해자인 여배우 A 씨의 얼굴을 게재하거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여배우 A 씨에 대한 허위사실 및 욕설을 계속 게재할 때에는, 이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형사상 민사상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조덕제는 7일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며 본인의 심경을 대중에게 직접 전달했다. 그는 “알려진 바와 같이 2년 6개월 동안 기나긴 송사를 벌여왔고 이제 대법원에까지 이르게 됐다. 힘들고 고달픈 송사 과정에서 억울함과 답답함에 무너지려는 마음을 다잡고 갈기갈기 찢긴 가슴을 잡으며 앞으로 걸어가면 진실이 밝혀질 거라 믿고 버텨왔다”고 말했다.
2심 재판부의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감독의 지시에 충실한 내 연기를 연기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회의 일반적인 성폭력 상황으로 받아들였다. 영화에 몰입한 연기자의 열연을 현실 상황에서 흥분한 범죄자가 한 행동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영화적인 리얼리티로 인해 현실에서 일어난 것처럼 혼동한다면 그로 인한 판단은 정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조덕제는 “2심 재판부는 영화적인 의미에서의 연기적인 리얼리티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했다. 2심 재판부는 내가 추행을 했다는 명확한 근거도 밝히지 못했다. 판사는 내가 연기를 하다가 일시적으로 우발적으로 흥분해서 그랬다고 판단했다. 우발적으로 흥분했다는 내용만 봐도 영화적 몰입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와 영화 촬영, 연기 상황에 대한 구분을 전문가인 영화인들은 알 것”이라고 말했다.
여배우의 하체를 추행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고소된 당시부터 나는 단 한 번도 추행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해왔다. 1심에서도 ‘추행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무죄가 난 것이다. 나는 여배우의 바지 안에 손을 넣은 적이 없다. 상체 위주의 연기였고 바지를 내리거나 그 안에 손을 넣는 연기를 할 필요가 없었다. 그렇게 하라는 감독의 지시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상호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배우 A씨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조덕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 결과 조덕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달 13일 2심 공판 재판부는 무죄였던 원심을 깨고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던 영화진흥위원회 측은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은 다룰 수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다음은 여배우 A 측 공식입장 전문>
여배우A에 대한 강제추행사건 및 무고와 관련하여 남배우A씨에 대해 항소심법원이 강제추행 및 무고에 대해 징역1년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하고 신상정보등록대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남배우A와 검찰이 모두 상고를 하여 상고심에 계속 진행 중으로 피해자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언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대응을 자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의 무분별한 피해자 신원노출과 일부 비상식적인 사람들의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행위, 입에 담을 수 조차 없는 욕설 등으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적 가치가 극심하게 침해당하게 되었고, 이는 일부 언론인들이 여배우A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데서 기인하는 바, 여배우A에 대한 허위비방사실이 유포되게 된 경위를 알리고자 합니다.
남배우A가 강제추행치상으로 재판이 진행되자, 2016년 7월 경부터, 특정 언론매체에서 기자 2명이 여배우A를 비방할 목적으로 근거없이 유명인 백종원이 대표로 있는 프랜차이즈 식당을 대상으로 거액을 요구하면 협박했다, 보험사기를 쳤다, 교수가 아님에도 교수를 사칭했다 등 여배우A에 대한 허위사실을 5차례에 걸쳐 보도하였고, 다른 언론매체들이 사실확인조차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인용, 내지 보도를 하여 여배우A에 대한 허위사실유포가 급속도로 확대, 재생산되어 여배우A에 대한 인격권침해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언론매체 대표는 “특종을 내주겠다고 하여 신규 채용된 기자 1명이 직접 여배우 A에 대한 기사를 허위로 편집 및 작성하고, 이를 2016. 7. 경 해당 언론매체 홈페이지에 본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하여 여배우A 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미지를 깍아 내린 것이라고 사실확인을 해주었습니다.
그 후, 그 기자는 자신의 지인 1명을 기자로 입사시켰고, 새로 입사한 기자는 입사 후 부터 컴퓨터에 여배우A에 대한 폴더를 따로 만들어 여배우A에 대한 비방기사만을 보도하였고,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2명의 기자는 남배우A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일방적으로 회사를 그만두었다.” 는 사실확인을 해주었습니다.
그 후, 이와 같은 여배우A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 보도자료가 여배우A에 대한 강제추행치상 사건의 1심 재판부, 2심 재판부에 까지 제출 되었습니다.
해당 허위기사를 보도한 기자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70조 제2항)위반죄’로 기소되어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니, 해당 기사를 인용,보도한 다른 언론기관들도 피해자의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허위사실 보도를 중지하시고 게재된 기사를 삭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언론기관 종사자 여러분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1) 현재시점에서 피해자의 동의없이 남배우A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자칫 대중들에게 왜곡된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오인시킬 우려가 있으며 법원의 판결에 대한 근거없는 불신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인 여배우A가 더 이상의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피해자 측에 사실확인을 요청하시어 확인된 사실만을 신중하게 보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일부 언론 매체는 배우인 피해자의 얼굴이 공개된 영상과 필름을 게재하고 있는 바,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을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오니, 이를 게재한 언론매체는 즉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모든 기사를 삭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3) 아울러, 일부 비상식적인 사람들도 인터넷 등에서 피해자의 성명을 노출시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폭언과 욕설을 하고 있는 바,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24조제2항(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위반죄, 정통망법 제70조 명예훼손죄,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바, 이러한 글을 게재한 사람들도 이를 즉시 삭제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계속하여 피해자인 여배우A의 얼굴을 게재하거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여배우A에 대한 허위사실 및 욕설을 계속 게재할 때에는, 이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형사상 민사상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 변호사 이학주
<다음은 조덕제가 두번쨰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 전문>
20여년간 연기자로 살아온 연기자 조덕제다. 나는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2년 6개월 동안 기나긴 송사를 벌여왔고 이제 대법원에까지 이르게 됐다. 힘들고 고달픈 송사 과정에서 억울함과 답답함에 무너지려는 마음을 다잡고 갈기갈기 찢긴 가슴을 잡으며 앞으로 걸어가면 진실이 밝혀질 거라 믿고 버텨왔다.
1심과 2심에서의 차이는 재판부의 시각과 관점의 차이다. 1심에서는 영화 현장의 특수성과 촬영장의 상황을 통해 이해를 구하고자 노력했다. 참여한 스태프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했고 스태프가 증인으로 나와 증언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업무상의 정당 행위로 판단하고 촬영 중의 연기로 판단, 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재판부는 여배우의 주장이 일관되다는 이유를 들어 유죄 선고를 했다. 감독의 지시에 충실한 내 연기를 연기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회의 일반적인 성폭력 상황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영화에 몰입한 연기자의 열연을 현실 상황에서 흥분한 범죄자가 한 행동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런 느낌이 들었다면 연기자는 감독의 지시와 자신의 배역에 충실한 것으로 리얼리티를 살렸다는 칭찬을 받을 것이 맞을 것이다. 영화를 보면서 감동하고 화를 내는 동질성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이야 말로 감독과 연기자들이 원하는 것이다.
영화적인 리얼리티로 인해 그것이 현실에서 일어난 것처럼 혼동한다면 그로 인한 판단은 정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영화적인 의미에서의 연기적인 리얼리티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내가 추행을 했다는 명확한 근거도 밝히지 못했다. 판사는 내가 연기를 하다가 일시적으로 우발적으로 흥분해서 그랬다고 판단했다. 우발적으로 흥분했다는 내용만 봐도 영화적 몰입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와 영화 촬영, 연기 상황에 대한 구분을 전문가인 영화인들은 알 것이다.
영화인에게 물어봐달라. 20년 이상을 연기한 조단역 배우가 그 많은 스태프가 있는 현장에서 연기하면서 일시적으로 흥분할 수도 없을뿐더러 흥분 상태에서 연기자임을 망각하고 성추행을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정신병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현재 영화계 내에도 신문고라고 하는 기구가 있다. 영화계 문제를 자체적으로 원만히 해결하고 사실 관계의 확인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 중인 사건은 다루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 사건을 다루지 않았다.
촬영장에서 생긴 일로 인해 생긴 법정다툼이니 어느 한 쪽의 편을 들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몇몇 영화단체들은 무죄가 선고된 1심 후에 여성 민우회 등과 함께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취했다.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적극 개입하기 시작한 그들은 사실 확인과 진실 규명도 없이 나를 매도하고 공격했다. 왜, 어떤 이유로 여성 단체를 따라다니며 그들의 주장과 입장만을 따르고 피켓을 들고 서 있는 것인가. 그 과정에서 내 목소리와 입장을 묻지도 들어주지도 않았다. 무슨 이유로 나를 비판하는지 물어보고 싶다.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총책임자는 감독이다. 영화 전체의 흐름뿐 아니라 총괄을 맡는다. 촬영장에서 벌어지는 사고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즉각 조치를 취하게 된다. 좋은 영상을 찍는 것뿐 아니라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는 것이 감독의 또 다른 의미다. 부부 사이 강간 장면을 연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뭇 긴장 상태였다. 가까운 거리에 감독님과 카메라 감독과 스태프의 시선이 있었다. 촬영 상황에 문제가 있었다면 여배우는 당연히 촬영을 멈춰달라고 요구해야 했다. 감독님도 NG를 외치고 상황을 정리해야 했다. 그러나 감독님은 OK 사인을 내며 “만족스러운 촬영”이라고 했다.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촬영 수위가 높다면서 촬영이 끝난 후에야 감독과 따로 이야기했다. 감독으로서는 내가 사과하는 선에서 여배우의 불평을 무마하고 끝낼 수 있다고 생각했나 보다. 내가 달래야 하니까 사과하고 끝내자고 한 것 같다.
그럼에도 노출에 민감한 여배우의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았고 영화 촬영을 못 한다고 감독을 몰아세웠다. 두 사람이 한 편이 되어서 조단역을 맡은 나를 강제 하차시키는 상황까지 몰고 갔다. 법정으로까지 옮겨졌다. 나에게는 배우로서 살아온 평생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힘든 싸움이 됐다. 나는 영화인마저 등돌린 상황에서 혼자 모두 감내하고 버텨나가야 했다.
하지만 내 기대와는 달리 2심 선고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말았다. 판사님이 판결문을 낭독하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고 넋 나간 사람처럼 한동안 재판장에 서 있었다. 내가 평생을 바친 연기가 나를 향한 비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저 연기 열정을 바치고 더 나은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감독님의 지시에 따른 것이 나를 이처럼 구렁텅이에 밀어 넣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나는 결코 쓰러지지 않고 또 다시 진실의 문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내가 쓰러진다면 그들은 기뻐 날 뛰며 축하연을 열고 진실을 묻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시간에도 묵묵하게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는 조단역 배우와 열악한 처우에도 불구, 내일을 꿈꾸는 영화 스태프에게 좌절을 안길 수 없기 때문이다.
특정 영화 단체들은 1심 무죄 선고 후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깨고 나를 비난했다. 여성 단체와 더불어 온갖 방법을 동원, 2심에서 유죄가 나오도록 만들었다. 그들이 원한대로 유죄 판결이 나자 보란 듯이 ‘유죄 환영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다시 한 번 그들에게 묻고 싶다. 왜 나의 무죄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인가. 아니, 왜 그토록 내 유죄 판결을 원했던 것인가. 듣고 싶다. 사실 파악을 위한 노력을 하긴 한 건지. 당사자인 나에게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연락해본 일은 있는지 묻고 싶다. 그들에게는 조덕제가 성추행범이 되어야만 했던 것 같다. 재판을 통해 경험한 바에 따르면 여성 관련 단체들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 편에 선다는 논리를 앞세워 기자회견, 포럼, 성명서 낭독을 해 영화계에 성폭력이 가득하다는 식으로 영화계를 매도할 것이다. 이에 공조한 몇몇 영화 단체들은 그들 뒤에 서서 그들이 쥐어준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따라할 것이다.
깊은 생각 끝에 내가 내린 결론은 이러하다. 문제는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영화인 전체의 문제다. 우리 영화계가 내 사건을 빌미로 영화계와 무관한 여성 단체에 매도되고 좌지우지되는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 영화 외적인 단체가 존재의 이유를 부각하고 이슈를 만들기 위해 우리 영화계를 이용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 영화계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단체들에 의해 내 사건이 왜곡되고 과장되고 애꿎은 희생자가 양상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나 말고도 또 다른 희생자가 단체에 의해 만들어질 수도 있다.
나는 제안한다. 내 사건을 영화인들의 손으로 철저히 진상 조사해주고 검증해줬으면 좋겠다. 여성 단체의 입장에 선 단체들도 영화를 사랑하는 영화인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내 사건을 제대로 다시 조사하고 진실을 규명하는데 동참해 달라. 여성 단체에 치우지지 말고 영화계로 돌아와서 처음부터 공정한 절차로 진상을 규명해주기를 간절히 호소한다.
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사용해 본 사건을 검증한다면 어떤 조사에도 당당히 임할 것이다. 스스로 시험대 위에 오르겠다. 영화인들만이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향후 영화계 전반에 미칠 영향력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외부 세력에 의해 영화계가 좌지우지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를 조사해달라. 어떤 시험대라도 오르겠다. 영화인들이 조사하고 검증한 결과라면 마땅히 나는 결과를 존중하고 받아들이겠다. 영화인들이 함께 나서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