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옥.
신인가수 A씨가 문희옥의 소속사 대표 B씨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고 문희옥을 상대로 협박과 사기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A씨의 부친이 입을 열었다.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출석한 A씨 부친은 취재진에게 “문희옥과 B씨는 사실혼 관계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도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희옥은 A씨와 B씨의 사건을 접한 뒤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혐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문희옥은 “선배로서 걱정되는 마음에 한 얘기”라고 해명했다.
A씨 부친은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가 이번 사건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믿는다. B씨가 언변이 좋지 않아서 주로 문희옥이 모든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두 사람이 불가분의 관계임을 고려하면 금전적인 이익을 B씨 혼자 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희옥은 기계를 잘 다룰 줄 모른다. 그래서 예전부터 A가 문희옥의 휴대전화를 관리해왔다. 그 과정에서 우연히 문희옥과 B씨가 사실혼이라는 관계라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을 발견했고 이를 증거로 보관해왔다”고 설명했다.
A씨 부친은 문희옥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배경도 밝혔다. 그는 “프로그램 출연 조건으로 1회당 300만원씩 총 5회에 걸쳐 1500만원을 입금한 적 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20~50만원 정도면 출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면서 “계약 자체도 불공정했다. 회사 지원금에 매니저 월급까지 우리가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