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유튜버’ 양예원 씨의 신체 노출 사진을 음란물 사이트에 재유포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강모 씨(28)가 석방됐다.
강희경 서울서부지방법원 당직 판사는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 씨의 긴급 체포가 형사소송법상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긴급 체포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강씨는 이날 석방됐다.
강 씨는 지난달 초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양 씨 등 여성들의 신체 노출 사진을 포함한 음란물을 내려 받은 후 다른 사이트에 재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3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23일 대전에서 강 씨를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이 한차례 반려되자 경찰은 보완된 영장을 다시 받아 25일 재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