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서부지검은 낸시랭이 왕 씨를 상대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낸시랭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왕진진으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으며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공개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하고 조만간 고소인 조사를 할 방침이다.
낸시랭은 지난달 20일 부부싸움 후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내 받아들여진 상태다. 서울가정법원도 지난 22일 전준주에 대해 낸시랭 집으로부터 퇴거명령, 100m 이내 접근 금지,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부호·문언·음향·영상 송신 금지 등을 담은 임시보호명령을 내렸다. 현재 낸시랭은 보복 위험에 노출된 범죄 피해자를 위해 경찰이 지급하는 112 신고용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아 차고 있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