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정 부장검사)는 최종범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죄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종범은 지난해 9월 13일 오전 1시께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8월에는 구하라 몰래 그의 등과 다리 부분을 촬영한 혐의도 있다.
최종범은 구하라와 다툰 뒤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라며 매체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했고 구하라에게 과거 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그에게 전송했다. 구하라는 영상을 받고 엘리베이터에서 무릎을 꿇고 최종범에게 빌었다.
검찰은 최종범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으나 CCTV영상 등 관련 증거로 혐의가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종범이 구하라의 사진과 영상을 매체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성폭력처벌법상 영상 유포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검찰은 구하라 역시 최종범에게 상처를 입힌 것이 인정된다며 지난해 11월 기소의견으로 최종범과 함께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고 선처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최종범이 먼저 구하라에게 욕설을 하며 다리를 걷어찬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기에 참작할 점이 있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