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구속, “증거인멸·도주 우려”…檢 황하나 구속기소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은 26일 오후 2시 30분부터 3시 35분까지 한 시간가량 박유천를 상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박유천은 포승줄에 묶인 채 호송차량을 타고 고 수원 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했다. 그리고 이날 오후 늦게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왔다.
법원은 박유천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박유천은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박유천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날짜와 관련한 황하나 씨 진술과 통신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박유천의 당시 동선이 대부분 일치하고 두 사람이 결별했음에도 올해 초까지 서로의 자택에 드나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다. 또한, 경찰은 올해 초 서울의 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마약 판매상의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박유천이 수십만 원을 입금하는 과정과 입금 20∼30분 뒤 특정 장소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찾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도 찾았다.
이에 경찰은 박유천과 황하나 씨에 대한 대질 신문할 예정이었으나, 수집한 증거만으로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취소했다. 이어 검찰에 박유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수원지방검찰청) 역시 박유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했다. 그리고 영장실질심사 결과, 박유천의 구속이 결정됐다.
그런 가운데 수원지방검찰청은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를 기소했다.
황하나 씨는 지난 4일 경기 성남의 분당서울대병원의 한 병동에서 긴급 체포됐고, 이틀 뒤인 6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현재 구속된 상태다. 그리고 이날 검찰의 기소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또한, 황하나 씨가 자신에게 마약을 권유하고 함께 투약했다고 지목한 박유천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