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접대 및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출신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승리와 그의 동업자이자 전 유리홀딩스 대표 유인석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심리한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증거 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기에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