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父·경찰청장 베프설 죄송”
마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1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이다.
19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이원석 판사)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20만 560원을 명령했다. 또 보호 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이행을 주문했다.
황하나 씨는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하고, 한 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4월 클로나제팜 등 성분이 있는 수면제를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황하나 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20만560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황하나에게 실형이 아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황하나 씨는 취재진에게 “반성하며 살겠다”며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분들에게 감사하다. 다신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다”고 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황하나 씨의 뜻대로 1심으로 끝날지 알 수 없다. 검찰이 황하나 씨에 대해 항소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을 항소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따라서 검찰의 항소에 따라 황하나 씨에 대한 선고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
한편 황하나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천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석방됐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