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복장논란, “가슴골 노출 등 선정적 방송”→피소

입력 2019-07-26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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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복장논란, “가슴골 노출 등 선정적 방송”→피소

윤지오가 과거 승무원 복장으로 선정적인 방송을 한 혐의로 피소됐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25일 시민 A 씨는 윤지오를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윤지오가 2016년 2월부터 2018년 6월 사이 별풍선 수익을 얻기 위해 승무원 복장을 하고 선정적인 방송을 했다. 불특정 다수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전송했다”며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배경은 윤지오가 지난 2017년 7월 15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아프리카TV 인터넷 방송을 통해 가슴골과 속옷 하의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영상을 찍은 것과 2018년 7월 17일 원피스를 입고 가슴골과 속옷이 보이는 영상을 찍은 것 등이라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윤지오는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인으로 나서며 얼굴을 알렸다. 장자연 사망 10주기를 맞아 최근 에세이 ‘13번째 증인’을 발간하며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고, 여러 방송을 통해 자신을 소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그는 여러 건에 피소된 상태다. 윤지오는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로 박훈 변호사 등에 피소됐다. 박훈 변호사는 윤지오가 공익제보자 도움 등의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으고 경찰의 경호, 개인 용도 사용 등의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며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4월에는 故(고) 장자연 사건 관련 활동을 벌여온 김수민 작가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사기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강연재 변호사는 윤지오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윤지오는 앞서 22일 경찰에 “수사에 협조할 수 있지만 당장 귀국은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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