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정석원, 2심서도 집행유예…“상습적이지 않다”
배우 정석원이 마약 투약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정석원이)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같은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고 검사와 정석원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동아닷컴 최윤나 기자 yyynn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배우 정석원이 마약 투약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30일 오전 열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석원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석원이)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같은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고 검사와 정석원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하며 “여행 중에 호기심으로 한 일회성 행위로 보인다”고 정석원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정석원은 지난 2018년 2월 호주 멜버른에서 친구들과 필로폰과 코카인을 투약, 이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