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패소, “성폭행 당했다” 주장한 여성에 패소…왜?

입력 2019-10-24 09: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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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국 패소, “성폭행 당했다” 주장한 여성에 패소…왜?

가수 김흥국이 끝내 패소했다.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30대 여성 A씨를 상대로 2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던 김흥국.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정동주 판사는 23일 김흥국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2년 전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알게 된 김흥국으로부터 2016년 11월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흥국은 “성폭행은 물론 성추행도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A씨가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A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정신적·물리적 피해에 대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5월 김흥국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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