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9일 입대…군사법원에서 재판

입력 2020-03-05 1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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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9일 입대…군사법원에서 재판

가수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가 9일 현역 입대한다.

승리는 오는 9일 강원도 철원군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한다. 약 5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자대배치 받은 부대에서 군복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지난 2월 4일 “‘수사 종료 시점에 일반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입영 통지한다’는 입장을 지속 표명한 만큼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에 따른 것"이라며 "민간 법원에서 장기간 재판이 진행될 경우 병역의무 부과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입영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승리는 지난해 이른바 '버닝썬 사건'으로 연예계에서 은퇴했다. 현재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두 차례 구속 갈림길에 섰으나 법원이 두 번 모두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아왔다. 승리의 입대가 도피성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관련법에 따라, 승리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으로 이관된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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