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혐의’ A씨, 1심 집유 “불법적인 성관계 영상 촬영, 피해자들 충격 심각”

입력 2020-05-08 1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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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등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모델 섭외팀장’이라는 직위로 만난 여성 모델과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아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여자친구 B씨는 A씨가 다른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들의 사진을 SNS 오픈 채팅방에 유출한 혐의(명예훼손)로 함께 기소됐다.

B씨 역시 A씨와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이 잠든 사이 나체를 촬영했고, B씨는 다수가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사진을 게시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고 직업을 이어나가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의 사진은 유포되지 않은 점, B씨가 게시한 사진 역시 수 분 만에 삭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최근 SNS 성범죄 관련한 영화에 조연배우로 출연해 더 주목받았다.

최근까지도 A씨의 업무를 봐줬던 전 매니지먼트 관계자는 “영화 속 메시지와 반하는 부분이 발생한 것 관련해서는 본의 아니게 관객들에게 누를 끼친 점 사죄드린다”라며 “많은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참여한 작품에 최대한의 피해를 막고자, 진위 파악과 동시에 해당 부분을 편집하며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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