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편의점 샛별이’ 성인지 감수성 부족”
“‘왈가닥뷰티’, 전직 대통령 죽음 비하”
극 중 미성년자인 여고생이 성인 남성에게 기습 입맞춤을 하고, 웹툰작가가 신음소리를 내며 성인 웹툰을 그리는 장면, 비속어나 욕설을 사용하는 장면 등을 방송한 SBS ‘편의점 샛별이’가 ‘법정제재(주의)’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됐다.“‘왈가닥뷰티’, 전직 대통령 죽음 비하”
또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를 자막으로 내보낸 SBS funE ‘왈가닥뷰티’에 대해서도 ‘법정제재(주의)’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아울러, 성매매와 불륜, 사기 등과 관련된 실제 사건을 자극적으로 재구성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MBN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에 대해서도 ‘법정제재(주의)’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이외에도 드라마에서 간호사가 굽 높은 구두를 신고 네일아트를 한 채 환자를 돌보거나, VIP 병동의 환자에게 잘 보이려다 보호자에게 뺨을 맞는 장면 등 해당 직업 종사자의 명예를 훼손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MBC ‘찬란한 내 인생’, 보험 설계사를 폄하하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해 해당 직업 종사자의 명예를 훼손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SBS ‘굿캐스팅’, 야구 중계방송에서 경기 도중 쓰러진 감독의 모습을 자세히 방송한 SPOTV ‘2020 KBO리그’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그런 가운데 정형외과 전문의인 출연자가 특정 의료기술이 ‘제한적 의료기술’이라는 정보와 부작용에 대해서는 누락한 채, 효능을 과신하거나 보증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방송한 KBS 1TV ‘아침마당’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