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심파기…“광고주에손해배상”…어머니등“남성주의적인결정”당혹
지난해 세상을 떠난 고 최진실이 또 송사에 휘말렸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최진실이 광고모델로 활동했던 S건설사가 고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최진실의 사망으로 상속인인 아들과 딸이 이번 소송의 피고가 됐고 이들이 미성년자라 고인의 어머니 정 모 씨가 법정대리인이 됐다.
유족은 먼저 “당혹스럽다”는 입장. 최진실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이 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탓에 주변의 우려가 있었지만 원심이 깨질 것을 예상못해 유족 측은 말을 아끼고 있다.
이번 사건의 최진실측 변호를 맡아온 강지원 변호사는 4일 스포츠동아와의 전화통화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지나치게 남성주의적인 결정”이라며 “여성 연예인의 인권을 도회시한 채 광고주만 두둔한 편향적인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등법원에서 이에 대한 불합리성을 다시 한 번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건은 최진실이 S사와 모델 계약을 맺은 2004년 3월 시작됐다.
당시 광고료로 2억5000만원을 받은 최진실은 같은 해 8월 전 남편인 조성민과의 폭행사건에 휘말렸다. S사는 자사의 이미지가 손상됐다며 손해배상금 5억원과 위자료 4억원, 광고비용 21억원 등 총 3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2005년 9월 열린 1심에서 “모델료 2억 5000만원을 돌려주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났지만 최진실은 항소했고, 2006년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S사는 곧바로 상고해 최근까지 재판이 진행돼 왔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