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동방신기,데뷔후현금만110억원받아”

입력 2009-08-03 21: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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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신기.

“데뷔 이후 현금만 110억원 받았다.”

동방신기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시아준수, 믹키유천, 영웅재중 등 멤버 3명의 부당계약 주장에 대한 반박 성명을 냈다.

SM은 3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화장품 사업이 갈등의 본질적인 이유가 맞으며, 수입에 대한 다양한 분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측면만 부각했다”며 내용별로 반박했다.

SM은 먼저 수익배분의 부당한 대우 주장에 대해 “데뷔 후 2009년 7월까지 현금만 110억원(기분배금 92억+선지급금 17억 7000만원)을 수령했고 고급 외제차(계약과 상관없는 보너스) 등을 제공받은 반면, SM엔터테인먼트는 동방신기 데뷔 후 4개년 영업적자를 기록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부당한 스케줄로 하루 3-4시간 수면으로 건강이 악화됐다는 내용은 “건강 부분 및 스케줄은 충분히 협의하여 왔다”고 덧붙였다.

SM은 이어 “화장품 사업은 본 사건이 제기된 실질적인 이유”라고 세 멤버와는 다른 주장을 했다. SM측은 “화장품 사업에 참여한 3명만이 본 사건을 제기한 것 자체가 결정적인 반증이다”며 “초상권 사용 및 각종 행사에 참여한 사실이 파악됐고 동방신기 이미지 실추 및 멤버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조속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세 멤버가 “사실상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한 13년 장기계약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권고사항 중 가수는 7년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해외활동 가수의 경우 계약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고 반론을 펼쳤다.

더구나 SM은 “전속계약 체결 후 총 5회에 걸쳐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갱신, 수정해 왔고 그 중 2회는 손해배상 조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 및 확인을 받아 수정했다”며 세 멤버와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세 사람은 그동안 SM과 대화로 해결하려했으나 실패했다고도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SM은 “세 사람은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보낸 2009년 6월 첫 내용증명 통고부터 전속계약의 무효를 주장했다”고 말했다.

SM은 초미의 관심사인 향후 동방신기의 행보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선정, 소송 대응 및 3명의 멤버들과 조속히 해결하고자 한다. 사건 장기화로 인한 해외신뢰도 하락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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