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측 “동방신기 3인에 손해배상 청구할것”

입력 2009-11-02 11: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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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법원으로부터 독자 활동을 보장받은 동방신기의 시아준수 믹키유천 영웅재중이 최강창민 유노윤호(왼쪽부터) 등 나머지 멤버들과 해외 활동에 나선다고 알려지면서 소속사와의 타협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스포츠동아DB

법원 결정으로 시아준수, 영웅재중, 믹키유천 등 동방신기 3인의 독자 활동이 가능해진 가운데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2일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SM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금번 가처분 결정은 이 사건 분쟁의 핵심 이유와 본질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결정이며, 세 멤버에게 개인 활동을 허락한 것이지 동방신기로서 권리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SM엔터테인먼트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측은 이날 ‘에스엠 엔터테인먼트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의미와 향후 방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번 가처분 결정에 대한 우려와 향후 대처 방안 등을 밝혔다.

지평지성 측은 “금번 결정은 연예산업 전반에 걸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며, 장기적인 투자와 인큐베이팅을 통해 스타를 육성하는 시스템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기에 한류 컨텐츠의 해외 진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명의 멤버들은 장기적인 지원과 투자의 결과가 드디어 성공하기 시작한 시점에 들어서자 동방신기에서 이탈해 독자 활동을 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한국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산업은 단기적인 수익 창출에 집중할 수밖에 없으며, 실연자를 포함한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산업 종사자들의 창작 및 활동 여건은 더욱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원의 ‘3인의 독자활동 보장’에 대해서는 “세 멤버가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개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허락한 것뿐이며, 세 멤버에게 동방신기로서의 권리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 세 멤버들이 동방신기로서 활동할 경우에는 SM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에 따라 활동해야 하며 그 활동에 대한 정산과 분배도 현재의 전속계약의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평지성 측은 “가처분 결정은 본안 소송 심리의 결과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는 것”이라며 “본 가처분으로 인해 정상적인 동방신기의 활동이 제약을 받게 됨에 따라 SM엔터테인먼트가 입게 될 막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향후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보전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SM엔터테인먼트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가처분 결과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스포츠동아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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