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료는 이날 기표소에서 4장의 투표용지를 들고 셀카를 찍어 인터넷에 공개했다. 사진 속 투표용지에는 기표 흔적은 없었지만, 이는 선거법 위반 행위다.
공개선거 166조2항(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법률 관계자는 “올해부터 기표 혹은 개표 여부와 상관없이 투표 용지를 촬영해 공개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며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기표한 투표용지를 올렸다면 그 표는 자동 무효처리 되고, 벌금형 없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투표 인증샷도 좋지만 처음 하는 선거도 아닌데 신중하지 못했다”, “미료의 본래 의도는 투표를 하자는 마음이었을 것”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오후 미료는 해당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에서 내렸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