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화상채팅 통해 ‘모든 내막’ 밝혔다

입력 2011-04-30 12: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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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가 측근을 통해 이지아와의 이혼소송에 대해 첫 언급을 했다.

30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태지는 측근들과 화상 채팅에서 “결혼 2년 9개월 만인 2000년 7월 결혼 생활을 끝냈고, 2006년 1월 이지아가 단독으로 미국 법원에 이혼 신청했을 때 이혼 합의서를 써주고 위자료도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재판부에서 이혼판결문 원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해 미국 LA 법원에서 판결문을 발부받아 제출했고, 판결문 어디에도 2009년 2월 효력 발생이란 내용은 없었다”는 내용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또 서태지가 이지아가 원하는 만큼 모두 줬다고 전한 말을 덧붙였다.

서태지의 말에 따르면 두 사람이 이혼을 합의하고 위자료도 모두 지급된 상태다. 이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이지아에게 다소 불리해질 전망이다.

동아닷컴 원수연 기자 i2ove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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