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뉴스 스테이션] “노예계약” vs “계약위반”…윤하 10억원 손배 피소

입력 2011-08-23 14: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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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를 상대로 계약해지 소송을 제기한 가수 윤하(본명 고윤하·21)가 소속사로부터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하 소속사 라이온미디어 측은 “윤하의 전속계약위반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잔여계약기간 동안의 예상이익금과 투자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원 중 10억원을 지급하라”고 7월 8일 윤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윤하는 4월 라이온미디어와 라이온미디어 대표 박모씨를 상대로 “전속계약은 무효며 수익정산금 4억원을 달라”며 전속계약부존재확인 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윤하는 소장에서 “전속계약 체결 당시 불과 15살에 불과해 음반, 가요업계의 현실을 전혀 모른 상태에서 극심하게 불공정한 노예계약에 해당하는 전속계약을 맺었다”며 계약 무효를 주장했다.

양 측은 올해 초부터 전속계약 조건 변경 등을 두고 대화를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양측의 소송은 조정에 회부돼 9월 21일 조정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윤하는 2004년 9월 일본에서 먼저 데뷔해 이듬해 6월 발표한 싱글 ‘호우키보시’로 오리콘 차트 18위를 기록, 한국 여가수로는 보아에 이어 두 번째로 오리콘 20위권에 올랐다.

현재 윤하는 MBC 표준FM ‘윤하의 별이 빛나는 밤에’를 진행하고 있다.

김원겸 기자 (트위터@ziodadi) gyumm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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