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방송인 윤종신. 동아일보DB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종신은 소장을 통해 “2010년 KBS 2TV ‘밤샘 버라이어티 야행성’에 출연했지만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며 “KBS가 공탁한 출연료 채권 6300만원의 권리는 ㈜스톰이앤에프가 아닌 내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해 MBC와 계약을 맺고 프로그램 ‘황금어장’에 출연했지만 마찬가지로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방송사는 밀린 출연료 5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방송인 유재석과 김용만도 같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으며, 가수 아이비도 이 회사를 상대로 현재 전속계약해지를 확인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zioda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