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경실. 동아닷컴 DB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부장 지영난)는 3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58)씨가 형량이 부당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자리가 마칠 무렵 피해자의 남편 대신 계산을 했고, 피해자를 추행하려다 차량이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자 운전사에게 인근 호텔로 목적지를 바꾸라고 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변별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원심의 판단은 파기될 정도로 부당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지인과 그의 부인 A씨 등과 술을 마시고 A씨를 자신의 개인 운전사가 모는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주는 도중 뒷좌석에 타고 있던 A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 측은 1심에서 범행 당시 폭음으로 심신미약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0월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한편 원심 재판부는 “10여년간 알고 지낸 지인의 배우자를 심야에 달리는 승용차 안에서 추행해 죄질이 무거움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