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연합뉴스는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출신 가수 A(24·여)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와 함께 A 씨가 흡연한 대마 가격 6천 원의 추징도 물었다.
A씨는 올해 초 서울 강남구 자신의 집에서 화분에 대마 종자를 심은 뒤 4월까지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집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앞선 1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하다. 책임 정도에 비하면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
한편 A 씨는 5년 전 6인조 밴드의 보컬로 앨범을 발표하며 데뷔한 바 있다.
동아닷컴 장경국 기자 lovewith@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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