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고소녀 “강제에 의한 성관계 맞다” 경악 반전

입력 2017-02-03 16: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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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진욱. 동아닷컴DB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성폭행에 대한 주장을 유지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A씨(33)에 대한 무고혐의 공판에서 A씨는 측 변호인은 “A씨는 거짓으로 이진욱을 고소하지 않았다”면서 “실제로 이씨와의 강제적인 성관계가 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당일 A씨 주거지 인근 CCTV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A씨는 증거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진욱을 증인으로 채택, 오는 4월 12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7월경,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 해바라기 센터를 통해 신고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진술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잃었다. 경찰은 잠정적으로 ‘합의하 성관계를 가졌다’고 결론 낸 뒤, A씨를 무고혐의 피고소인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를 진행했다.

결국 이진욱은 A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A씨는 성폭행에 대한 허위고소를 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이진욱이 지인과 함께 한 자리에서 저녁을 먹고 헤어진 뒤 밤에 집으로 찾아와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했으며, 이와 함께 상해 진단서를 제출해 연예계에 큰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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