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두리, 이혼 소송 항소심서도 패해 “결혼 유지할 수 없는 사정…”

입력 2017-02-17 13: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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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두리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아내 신모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지난 15일 서울가정법원 측은 차씨가 신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이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자녀의 친권자 지정 청구도 인정되지 않았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신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차씨의 주장에 대해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결혼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결혼 생활이 파탄 났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차두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한편 차씨는 지난 2013년 3월 신씨와 이혼을 위해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국 성립되지 않자 그 해 11월 이혼 소송을 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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